한국에서 근무시 영주원수속을 위한 급여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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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근무 72.***.71.89 2311

    미국에서 모 한국 대기업에 취업준비 중인데요.

    근무는 한국에서 해야 된다네요. 
    질문-1
    H1B 7년찬데 아직도 영주권 없습니다. 전회사에서 140승인 받고 H1B 3년 연장한후 회사가 어려워서 새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현재 2015년까지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직장도 아슬아슬 합니다. 다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질문-2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려면 소속을 미국지사에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소속은 미국지사고 근무는 한국에서 할때 영주권 수속이 진행 가능할까요?
    질문-2
    급여수령시 세금보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려면 세금보고를 미국에서 해야 되지요?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미국에서 교육을 계속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제가 영주권을 받아놔야 할것 같아서요.
    미국 경기가 나빠지면서 회사생활도 만만치 않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게 203.***.218.1

      이게 가능은 한 시나리오 인가요?
      특히나 한국 대기업이라면 직원에게 이런 편의를 제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에 취업 하는 사람이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 한다는 것은, 영주권을 받게 되면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럴 경우 왜 그사람을 뽑아야 하는가 라는 말이 나올껍니다.

    • 한국근무 72.***.71.89

      네 어찌하다보니 그쪽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만나자고 하는데….제가 좀 진로를 정리하고 만나야 할것 같아서…조언 부탁합니다.

    • 진이준 76.***.5.138

      원글님:

      질문-1
      H1B 7년찬데 아직도 영주권 없습니다. 전회사에서 140승인 받고 H1B 3년 연장한후 회사가 어려워서 새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현재 2015년까지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직장도 아슬아슬 합니다. 다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내용을 검토하면 더 정확하겠지만, 위의 말씀 대로라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AC-21적용을 받으실 것입니다.

      질문-2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려면 소속을 미국지사에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소속은 미국지사고 근무는 한국에서 할때 영주권 수속이 진행 가능할까요?
      –> 영주권 발급 후의 근무가 취업영주권 진행시의 법적조건/합의가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근무지나 기타 취업상황은 취업영주권 진행에 있어 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진행을 위한 근무지나 기타 job조건은 모두 영주권 취득 후의 미국내에서의 취업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질문-2
      급여수령시 세금보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려면 세금보고를 미국에서 해야 되지요?
      –> 현재의 취업상태에 따라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해당 스폰서 고용주와의 미국 근무가 기본이 되고, 이때 세금보고는 당연히 미국에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영주권 취득 전의 경우 세금보고 근거지역은 영주권 진행과 실질적인 관련은 없을 것입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한국근무 72.***.71.89

      변호사님, 답변 보고 나니 편안한 맘입니다. 바쁘실텐데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