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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비자를 받고 일하는 디자이너 입니다.일한지는 2년이 다되가는데, 올해 2011 세금리턴할때 폼을 받았는데,W2가 아닌 independent에게 주는 1099 form을 받았구요.그래서TAX RETURN 때 Schedule C에 자영업자로 보고했습니다.이럴 경우는 제 체류상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회사에서 인슈런스 같은것도 없구요.. 2주 체크 받을때 보면 텍스도 안띄어가서 이상했는데2011 텍스리턴할때 3000불가량 텍스 냈구요.. ㅠㅠ요즘에는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월급도 제때 안나옵니다..W2 가 없으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도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