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진행이 늦여지기에..

  • #503397
    시작 68.***.30.70 2034
    여러가지 악재(변호사 실수, 변호사 스케줄변동,출장,추가서류,일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서류 보완에 따른 회사와변호사공조실패등)

    계속적으로 일이 지연되면서 프리미엄건이 석달이 넘어가는데 아직 결과가 안나왔어요.

    아래 추가서류 한번더 받으셨다고 하는 분 글 보고 가슴이 뚝 떨어졌습니다.

     

    석달동안 수입이 없어 더이상 생활하기 힘들어 회사에서 돈을 융통하려고 합니다.

    여기 글을 보면 대체적으로 트렌스퍼 하고 영수증 받으면 바로 일하고 페이롤 받아도 된다

    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제 담당 변호사는 받지 말라고 합니다.그래서 안받고 있었는데

    더이상은 곤란해서 지금 회사와 얘기가 되서 회사체크로 페이 일부를 받으려고 합니다.

     

    페이가 아닌 빌리는 형태로..

    혹시 이렇게 받아 보신분 계신지요..

    결과 나오면 상관없는데.. 나중에 통장에 몇천불되는 돈이 회사에서 받은거로 되면

    문제될일이 있을까? 갑자기 돌다리도 두들게 보고 싶은 심정에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진 71.***.95.132

      2000년 10월 17일에 만들어진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21세기 미국경쟁력 강화)는 본래 경제타격으로 인한 기술 및 전자공학부문의 취업비자 소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고용주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민신청의 장기적인 수속기간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H‐1B 소지자로 하여금 새로운 고용주가 비자청원을 신청하는 즉시 새로운 고용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즉 이전과 같이 비자청원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할 필요가 없어진 것 입니다. 이것은 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민국에 접수만되면 정상적으로 새로운 고용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시고 급여를 받으시는게 문제 안됩니다.
      http://www.iminusa.com

    • 원글 68.***.30.70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