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승인 후 10월 1일 이전에 이사 (주소변경)

  • #503387
    에이치원 173.***.169.1 2517

    안녕하세요?


    아까 다 쓰고 올린다고 올렸는데 안뜨네요.. 헙.. 다시한번 올립니다 ㅜ_ㅜ

    올 봄에 H1B 신청해서 승인 받은 상태고요 미국에서 OPT로 일하면서 10월 1일에 신분이 자동으로 변경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번주 토요일에 이사를 가게되었는데요, 이럴경우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알리거나 업데이트 해줘야 하나요?

    변경하는데는 아무런 문제 없겠지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진 71.***.89.177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미국거주 외국인들은 이사했을 때에 열흘이내에 미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민국 양식 AR-11을 작성해 이민 서비스국 워싱턴 본부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AR-11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내용증명(Certified Mail)로 보내고 온라인 접수시엔 온라인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미국거주 외국인들이 AR-11을 통해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 하나 만으로 즉각 심각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것이지만 다른 이민법위반과 겹치면 미국 시민권 신청 등 이민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iminusa.com

    • 지나가다 98.***.167.190

      저도 온라인으로 주소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제 케이스는 펜딩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입력한 케이스 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일 경우, 그쪽에서 에러메세지가 뜨나요?
      아니면 무조건 그냥 입력하는대로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 글쓴이 173.***.169.1

      명쾌하고 신속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변호사는 이메일 답장도 안하고 점심시간이후에 전화준대놓고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네요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