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경험자분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 #503367
    이런경우 71.***.114.91 2071
    안녕 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민국으로 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내용은 접수된 와이프의 485를 디나이 할수도 있으니 30일 이내에 증거 서류를 제출 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전 3순위 2006년 8월 29일의 pd를 가지고 있고 2007년 대란때 485를 접수했습니다.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8월 문호에 포함되어 숨죽이며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난 1월에 결혼을 해서 3월 12일 날짜로 와이프의 485도 접수했구요 2주후에 접수증도 받았습니다. 물론 변호사 통해서 했고 변호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제 pd는 아직 오픈 되지 않았지만 대란때 485가 접수됐기 때문에 와이프의 485도 follow to join으로 접수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받은 메일의 이민국 심사관 말은.. 와이프의 485 접수 당시(3/12/12)의 문호가 2006년 3월 15일 이였기 때문에 그당시 와이프의 문호(와이프의 문호는 물론 저와 같은 날짜인 2006년 8월 29일이 되겠죠)가 포함 되지 않으므로 비자가 available 하지 않으니 디나이를 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증거서류를 제출 하지 않으면…

    이해가 가지 않는게 변호사랑 충분히 상담후 진행했고 서류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심사관이 착각을 했는지 무슨 증거를 보내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메일 발송일이 7월 18일 이던데 그때면 벌써 저의 문호가 다음달에오픈 된다는것을 심사관이 알았을건데 말입니다. 6년 넘게 영주권 때문에 고생해서 인지 많이 소심해 지네요. 내일이 일요일이라 변호사랑 연락도 안되고 걱정이 앞서서 먼저 경험자 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별거 아니고 심사관의 착각일거란 생각이 들지만..의견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