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장 후 이직하는거…

  • #503362
    연장후이직 198.***.217.150 2631
    비자 연장은 들어가 있고 승인되면 9월부터 연장되어 3년의 기간이 생기는데요.. 만약 다른 좋은 기회가 생겨 9월달에 이직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 비자 트랜스퍼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비자 연장 받자마자 트랜스퍼 하면 나중에 영주권이나 그런거에 영향이 없을까 걱정됩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Change of Employer를 신청하셔서 H-1B를 port하시면 신분문제가 없고, 영주권 취득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심사중에도 이직 및 이민국에 고용주변경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