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for 시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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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23.233 2301

    ‘시민권신청 자격은 미국에 5년 연속 체류’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가요?
    저는 매년 한국 다녀 오는데, 그럼 체류기간에서 안 되는 거네요?

    주변에 한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따금씩 외국 나오고) 시민권 받은 사람 있는데, 그럼 ‘미국에 5년 연속 체류’가 잘못된 정보 아닌지요?

    • 김유진 71.***.78.132

      시민권 신청자는 장기간의 해외체류사실이 없이 5년 동안 미국내에 거주지를 갖고 있었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는 대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체류 경우에는 미국내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내 세금보고서, 주택 또는 직장보유, 공과금이나 각종 세금납부서류 등입니다.

      1년 이상의 단일여행을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영주권자 거주기간이 다 없어지고, 재입국날짜부터 다시 5년 의 거주요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장기 해외여행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지낸 날 중 364일을 5년의 거주기간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재입국 후 4년 1일만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민국은 앞에서 신청자의 거주요건(Continuous Residence)이 충족되기 90일 전에 미리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Physical Residence는 신청자가 실제로 미국 땅에 얼마동안 머물렀는가를 계산합니다. 5년 거주요건 의무자의 경우 2년반을 실제로 미국 땅에서 보냈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의 여행기간은 모두 5년의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2년6개월의 Physical Residence의 요건에는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지역에서 최소한 3개월을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http://www.iminusa.com

    • 24.***.223.233

      자세한 설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