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의 미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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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신랑 211.***.6.15 2358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직장이 있고 영주권자입니다. 이번에 안식년으로 한국에 나와 있는 기간중에 결혼을 해서(다음 주!) 저는 8월 중순에 미국에 다시 들어가고 배우자는 직장문제를 좀 정리하고 9월 초에 들어올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영주권자라서 저의 아내는 일단 관광비자(이미 가지고 있음)를 가지고 들어와서 몇 개월 있다, 겨울 방학에 한국에 나와 학생비자나 J-1 비자로 바꿀려고 생각중입니다 (저는 직장이 대학교이고 배우자는 의료분야 전문인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시 장기간 체류의도가 있으면 입국이 거부된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입국시 저의 배우자가 입국 사정관에게 남편이 미국에 있다고 해도 됩니까? 아니면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낫습니까? 물론 물어보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 혹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서의 결혼 신고를 미루는 것이 나은가요? 아니면 결혼신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또 비행기 표는 한 1달 정도로 끊는 것이 낫겠지요? 3개월 정도로 하면 조금 의심할까요?

     

    마지막으로 여권에 미국 체류기간을 보통 얼마나 찍어주나요?

     

    여자 혼자 미국에 관광간다면 가끔 입국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해서 이런 저런 질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하면 안되는 136.***.250.100

      B1/B2 비자 가지고 입국 시 절대 하면 안되는 말이 “내 남편 미국에 있다”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는 비행기 태웁니다. 결혼 여부는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말할 필요도 없죠. 학생비자나 J비자 바꾸는 것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 꼭 하셔야 합니다. 한국 결혼신고는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비자로 들어오면 3개월 찍어 주는데, 이민국 직원이 여러 상황 고려해서 찍어 줄 겁니다. 입국거부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미 아시리라 생각하고, 왜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지 확실하면서 간단하게 답을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 24.***.19.50

      제 경험입니다. 그냥 참고하시라고요.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저 혼자 있었고 영주권이 없던 아내가 한국에서 한 2년 따로 산 적이 있습니다. 집 사람 방학때마다 (대학 선생) 시민권자 아이들 데리고 미국에 들어와 방학 내내 있다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집사람은 방문비자였고 애들은 미국 여권. 입국할 때 미국에 사는 남편 만나러 간다고 당당히 말하고 아마 한 번인가 입국심사관이 뭔가를 물어봐서 집사람이 한국에 직장이 있는데 뭐하러? 라고 대답했고 그러고는 아무문제없이 들어와서 지내다 돌아갔습니다.

    • 지나가다 72.***.197.83

      가장 결정적인 것은, 거짓말을 하면 절대로 하면 안된다는것 아닐까요? 어쩔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B1/B2 로 입국을 고려하고 있는거겠지만, B1/B2로 입국시에 입국심사관이 결혼했냐고 물으면 당연히 결혼했다고 대답을 해야 할것이고, 남편은 어디에 있냐고 물으면 당연히 미국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 해야 겠지요. 이런 대답을 하기가 꺼려지면 B1/B2로 입국을 고려를 하면 안되겠지요.

    • 지나가다 72.***.197.83

      궁금해서 그러는데, 요즘 무비자 (ESTA)로 입국하면 90일까지 체류 가능하고, B1/B2 비자로 입국하면 보통 6개월 체류가능 I-94를 주는것이 일반적인것 맞나요?

    • 새신랑 211.***.6.115

      답장 주신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