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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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B 147.***.145.101 2463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H1B로 미국 대학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비자신청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쪽 학교 담당 직원이 실수를 하는바람에 신청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근무시작일을 9월1일로 잡았는데, 일주일전에서야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premium process로요. 그래도 6주이상이 걸린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제가 궁금한 것은
    1)visa를 근무시작일보다 늦게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근무시작일을조정해야 하나요?
    2)일정이 늦어져 미리 인터뷰 예약을 해둬야 할 것 같은데.. 인터뷰 예약은 언제쯤으로 하는게 안전할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 YB 147.***.145.101

      아래 글을 보니 premium은 15일 이내에 response가 있다고 하네요..
      학교 담당직원 말로는 Prevailing Wage를 요청하는데 6주정도 걸리는데, 이 이후에 LCA를 받는데 일주일정도..그 다음에야 USCIS에 I-129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 premium은 이때부터 적용되는 거라고….그래서 최소한 6주 이상은기다려야 할거라고….이 말이 맞나요?

    • 박호진 변호사 173.***.146.102

      prevailing wage는 직접 변호사가 조사하여 LCA를 신청할 수 있고,
      LCA certification 받는 데에 7일~10일,
      I-129 visa petition을 premium case로 신청하면 접수 후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RFE (추가증거자료 제출 요청)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 RFE 받지 않고 진행된다면 최대한 서둘렀을 때 3-4주 정도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H-1B visa 신청은, 이민국에서 I-129이 승인되어야 하실 수 있습니다. 수속과정때문에 신청 서류 상의 근무시작일보다 visa를 늦게 신청하는 것, 미국에 늦게 입국하는 것은 이민법 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와의 문제일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eminlawy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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