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EAD 카드는 안오고 I-797 approval notice만 왔어요

  • #503256
    흠흠 76.***.238.255 2948

    안녕하세요?

    OPT를 신청하고 EAD 카드는 분실된채 I-797 approval notice만 그것도 반송되었다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경우에 
    1. EAD카드 재신청을 반드시 해야 할까요? 약 1년여 후에 하게될 H1b 비자 지원시에 EAD 카드가 없으면 불이익이 잇을수 있을까요? 전 EAD 사본도 없는 케이스 입니다.
    2. 회사에서는 approval notice만 보더니 당장 일 시작하라고 해서 일을 시작 했습니다. 이런경우 replacement card를 신청하면 USCIS 측에서 일을 시작한걸 알게되어 deny 할수 있고 불이익이 올까요? approval notice period는 5월 1일부터 2013년 5월 1일 까지이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EAD 사본도 없습니다.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는 replacement 카드 신청을 하라고 하는군요. 일을 시작해서 페이를 받았는데 벌써 불법이 되버린건 아닌지…..여러분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글쓴이 76.***.238.255

      그리고 1년뒤에 H1b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EAD 카드 복사본이 꼭 필요 할까요?
      만약 필요 없다면 그냥 I-797 approval notice 만 제출해도 될까요?

    • you 152.***.114.65

      you need a card, a real card in your hands

    • 지나가다 168.***.23.23

      저같은 경우엔 approval notice는 안오고 바로 카드만 보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노티스는 I-797이 전부였고 그다음에 어떤 노티스 레터 없이 바로 카드였어요..사실 중요한게 카드지 노티스 레터가 아니잖아요..

    • 안타까움 74.***.41.229

      저도 OPT의 복잡한 상황에 어려워하는 사람으로서.. 님의 사연을 들으니 참 안타깝네요. 저도 job offer받고 EAD카드 나오기만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거의 두달 넘어갑니다.
      그런데 EAD 카드를 손에 쥔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페이를 받은 기록이 남게 되면
      나중에 이민국과 다른 processing을 하실 때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페이를 쳌으로 주고 tax도 떼었나요? 이 기록이 남느냐 안 남았느냐가 중요하던대.
      꼭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