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생각중에 영주권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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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al 24.***.186.161 2010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 졸업후 H1B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2010년 8월초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2년 조금 않되게 아직까지 아무런 영주권 수속을 밟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처음에는 제가 조금만 일하고 한국에 들어갈까도 오랫동안 고민하고 끌다가, 이제서야 이직을 하고 미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라는 결론이 나와서 영주권 절차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이직할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쉽진 않지만 꾸준히 두드려서), 현재 Accounting이랑 Finance 전공했습니다. 
    이직을 생각해도 영주권 수속을 지금부터라도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직 후에 하는 것이 좋을 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주권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오래 걸린다라는 요즘 쿼터가 더 줄어들었다 라는 기본적인 정보만 알고 다른건 별로 없습니다. 
    혹 저같은 상황이셨던 분들이 계셨던지 아니면 H1B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아무 조언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알아보니 석사 졸업자는 영주권 수속이 더 빨리 진행 되는것 같더라구요. 
    회계학 대학원을 졸업하면 그것도 카운트가 되는지 회계학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영주권 스폰서 고용주가 이직하려는 직장이라면 (1) 영주권 진행을 시작하면서, (2) 동시에 이직절차 (H-1B Change of Employer)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과 영주권 스폰서쉽이 확정되었다면 (1)과 (2)를 동시에 진행하여 약간이나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 스폰서 고용주가 현재의 고용주가 될 경우 (1) 현 고용주와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2) 이직하여 타 고용주와의 H-1B취업이 되는데,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영주권 스폰서쉽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는 현실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님과 고용주의 관계, 미래의 취업의지 등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입니다.

      회계학 석사를 취득하시는 경우 만약 스폰서 회사에서 석사 이상을 요구하는 직종/직급의 취업영주권 job offer를 받으시고, 회사에도 need가 있다면 2순위 취업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hallal 24.***.186.161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