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신청 및 H1B 그리고 OPT에 관한 질문.

  • #503218
    궁금 67.***.177.190 2578

    석사를 마치고 OPT 진행중에 있습니다. EAD 카드가 나오는데로 일하게 될 직장에서

    영주권(EB2) 스폰서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cut-off 가 있으니, 당장은 PERM(LC) 단계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건가요?)
    올라온 글들을 읽어보니, 앞으로 영주권 프로세스가 한치앞을 알수 없는 상황이 될듯 싶은데요, 그래서 H1B도 같이 신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1. 영주권 신청 절차를 당장 시작하고, 내년 4월에 H1B를 신청할 수 있는지 입니다.
    2. OPT 를 위해 발급되는 EAD카드가 있고, 영주권 신청중에도 EAD카드를 신청하면 발급이 된다고 하는데, 영주권 진행중에 OPT 만료일 (STEM 연장 포함해서 2년 5개월)까지 OPT용 EAD가 유효한건가요? 다시말해서 영주권 진행중에도 OPT 자격이 상실되지않고 일도 하고 해외방문도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 김유진 71.***.69.120

      고용주만 승낙하면 취업이민 절차를 바로 시작하시고 내년 4월에 H1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1B를 받게되면 영주권 진행과 상관없이 H-1B로 일하시는게 유리 합니다. 만약에 취업이민 진행이 거절되어도 체류신분에 문제가안되고 영주권 진행중에도 H-1B는 해외여행등이 자유롭습니다.

      그렇지만 영주권 진행으로 해외여행허가서나 EAD카드를 사용하게되면 H-1B 비자는 종료됩니다. 영주권 진행중에도 H-1B나 OPT 신분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영주권진행이 어느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외여행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H-1B 신분이 아닌 OPT신분에서 I-485를 접수한 상태라면 해외여행 하기 위해서는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하고 그렇게 해외여행을하게되면 학생신분은 종료가되는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하더라도 H-1B를 받는게 여러가지로 유리합니다.
      http://www.iminusa.com

    • 궁금 67.***.177.190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