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LC

  • #503198
    H4holder 98.***.24.255 2120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h1b 이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면 lc 를 통해 영주권 발급 전에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데요. 이 lc가 동시에 h4홀더인 배우자에게도 적용되는 건가요?

    • 김유진 71.***.69.120

      H-1B 신분에서 취업이민 진행중인경우 H-4에게 EAD를 승인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실행은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취업이민 진행의 첫단계의 LC는 일을 할수있는 워킹퍼밋이 아니고 스폰서가 미국내에서 사람을 구할수없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위한 노동허가신청 입니다. 일할수있는 허가는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접수시 함께 신청할수 있습니다.
      http://www.i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