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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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부탁 174.***.6.234 2485

    저는 영주권자이고 여자친구는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다면 한국에서 하고 싶은데 미국에 돌아올 때 여자친구가 어떤 비자로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일단 한국에 나가면 학생비자를 다시 받기가 힘들다는데 그렇다면 저와 함께 미국에 다시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출입국과 신분유지에 관해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진 71.***.69.120

      미국영주권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쿼타가 있기 때문에 영주권문호가 오픈되는 경우에 한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8월 Visa Bulletin에 의하면 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Cut-off Date는 2010년 3월 15일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와 결혼 후 배우자초청 청원서(Form I-130)를 이민국에 접수하더라도 대략 2~3년 뒤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고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영주권과 관련해서 배우자에게 주워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접수한 이후에도 미국내에서는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그 때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에는 별도의 쿼타가 없기 때문에 Cut-off Date를 고려하실 필요도 없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까지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 배우자가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했고 수 년내에 시민권 시험을 볼 예정이라 하더라도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배우자를 구제할 수 없고,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여야지만 운전면허를 발급 또는 갱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신분만 유지하고 학생비자가 만료되었거나 없다면 한국으로 출국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비자를 확실하게 받을수 있는 상황이라면 출국하시고 한국에서 결혼을 하더라도 학생비자를 받은후에 영주권자 초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진행중일경우 학생비자 발급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http://www.i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