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1년씩 연장시 비자 스탬핑

  • #503169
    mongting 165.***.135.70 2120

    3순위 영주권 진행으로 I-140 approval 받았고, PD가 2008년 6월이라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012 소식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네요. 뭐,원래 그쪽으로는 마음을 접었으니…
    다름이 아니라 H1B 6년을 다써서 이번에 1년을 연장받았는데요.
    비자스탬프는 1/31/2012 에 expired됐고, I-797 받은 게 1/31/2013 이거든요.
    연장된 거 만료되기 전에 꼭 스탬핑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외국을 나갈 일이 없을 경우 다음번 연장 받았을때 스탬핑해도 상관없나요?
    어디서 들었는데, 스탬핑을 받으려면 현재 비자스탬프가 유효하거나, 현재 비자 스탬프가 만료된지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들어서요.
    제가 텍사스에 있는데, 멕시코라도 갔다와야 하나 싶어서 그럽니다.
    • 12.***.209.151

      PD가 2008년이신데 연장하실때 I-140 승인 전이셨나보네요.1년 연장 하신거 보시면..
      I-140승인 받은 후에는 3년연장이 가능하거든요. 아뭏튼 비자 스탬프는 외국 나가실일 없으시면
      안 받으셔도 됩니다.

    • 3년 64.***.99.8

      140 이 승인됐는데, 왜 1년만 연장하셨나요?
      3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mongting 165.***.135.70

      음 님. I-140 승인 이후였는데, 1년 연장 받았어요.
      아마 HR 직원들이 규정을 모르고, 1년 연장한 걸까요?
      그럼, 다음번의 경우에는 얘기하면 3년 연장 받을 수 있을까요?

    • 12.***.209.151

      다음에 받으실때는 꼭 3년 받으세요..요즘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일단 받을수 있을때 길게 받아놓아야 합니다.HR직원 보다는 진행하는 변호사가 좀 문제가 있네요..회사 입장에서는 같은 돈 내고 1년 후 또 하면 그만큼 손실이지만 변호사야 손해 볼게 없겠죠..다음에는 설명을 하셔서 3년 받을수 있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