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H1-B 에서 Green Card 신청시 Reply 2012-07-1122:31:07 #503143 쟈니 65.***.128.119 2459 내년에 H1B 신청할 계획인데요, 관련 미팅하다가 HR에게 들은 말입니다. 그린카드를 신청할 때 그 직업을 수행할 시민권자가 없다는 걸 증명할 때 employee의 자격은 초기 H1-B 신청시의 경력으로 인정된다. 다시 말해서 H1B로 잡 구하고 승진 되어봐야 경력에 안 넣어준다는 말인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원글 65.***.128.119 2012-07-1122:32:43 원래는 내년에 H1B와 그린카드를 같이 진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린카드 거절될 확률이 높으니 4년 후에 제도가 좀 완화되면 그 때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회사 변호사가 그러네요… 연봉 낮은거 감안하고 그린카드 때문에 이 회사로 왔는데 뭔가 뒤통수 맞은 느낌… Reply 나참 71.***.22.248 2012-07-1201:24:43 말도 안되는 소리네요. 4년이 그냥 가나요? 1년지나 바로 들어가자고 하세요. 어차피 할거 뭘 질질 끄냐고. 저도 그렇게 해서 1년지나 시작했습니다. 겁먹으면 집니다. Reply 지나가다 174.***.68.252 2012-07-1203:26:09 4년후에는 무슨제도가 완화된다고 하던가요? 지금 한치앞도 깜깜한데, 쫄지말고 1년후에 시작하세요. 가능하면 무조건 빨리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지금 HR 3012 법안 통과되면, 대기기간이 몇년은 늘어날 텐데요. 안타까움에 몇자 적었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