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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직후 한국에서 비자받고 미국에 온 3년차 주부입니다.남편은 H1B, 저는 H4를 소지하고 있습니다.남편회사를 통해 알게된 변호사(미국인)가 비자연장을 진행중에 저의 비자를 실수로 빠뜨리고 진행했습니다.현재 남편 비자만 연장된 상태이고 저는 9개월 불체 상태입니다.지난주 그 사실이 발견되어 급하게 저의 비자를 신청했고..변호사 측은한달후 결과가 나온다………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최악의 경우, 저는 3년 패널티를 받고 한국으로 추방된다………….고 합니다.질문1>이 상황에서 저는 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을까요?질문2>최악의 경우, 3년 패널티가 나온다….변호사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또한 이 변호사가 저희 영주권도 현재 진행중입니다.절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