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취업 이민 영주권(I-485) 접수후 180일이후 고용주의 변경에 있어 그 새로운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인 본인의 사업인 경우도 허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만족시켜야 할 조건 또는 자가 취업하여 맡게 될 직책이 기존의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이어야 하고 사업 자체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처음 노동 인준 신청과 청원서를 제출하였을 당시 고용주과 고용인 간의 취업에 관한 진실한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민국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http://www.i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