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질문

  • #503069
    OPT 108.***.68.187 2100
    OPT 연장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졸업후에 받은 OPT가 8월23일에 끝납니다.  만약 접수되었다고 영수증을 받으면 현재 OPT기간이 끝날때까지 17개월 연장된 OPT카드를 받지 않아도 일을 계속할수 있는건가요?  아님 8월 24일부터 새로운 OPT카드를 받기전까지 일을 계속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건가요?
    • 김유진 71.***.68.74

      OPT 연장신청을 하면 이민국으로부터 접수증을 받은날로부터 180일 혹은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동으로 OPT가 연장 됩니다. 동일 직장에서 계속 있는 경우엔 상관이 없지만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때는 새 카드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http://www.iminusa.com

    • OPT 108.***.68.187

      그럼 연장신청 하고나서 현재 OPT가 끝나는 8월23일전에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상관이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