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H1B로 신분변경 시점 및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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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님 65.***.185.61 2790
    본 홈페이지로 부터 늘 좋은 자료를 얻고 있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미국의 한 대학 (A 대학)에서서 J1 신분 (Research Scholar)으로 있다가 올 10월부터 다른 미국의 대학 (B 대학)에 assistant professor로 임용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J1 비자 종료 시점: 10월 31일

    2) H1b 시작 시점: 10월 1일 (I-129 form에 기재될 날짜)

    3) H1b 비자 스템프 수령 시점 (한국 내 미국 대사관): 내년 여름 시기

     

    현재 A 대학에서 J1 신분으로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수행 중에 있고 아마도 J1 이 끝나는 시점까지 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H1b로 일을 하게 될 B 대학측에서는 학교 내부적 상황 및 행정 절차 상 10월 1일부로 시작하는 것으로 서류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B 대학 측에서는 시작 일자는 그렇게 정하더라도, 10월 31일까지 A 대학에서 프로젝트를 끝내고 와서 근무를 시작해도 좋다고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가족의 H1b와 H4 비자를 내년 여름 쯤에 한국에 귀국해서 한국 내 미국 대사관에서 스탬프를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경우, 신분 변경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요?

    2) B 대학의 H1b신분으로 A 대학의 프로젝트에 진행하면서 10월 한 달간의 샐러리를 A 대학과 B 대학으로 부터 받마도 문제가 되는지요? A 대학의 PI와 B 대학의 학과장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만, 행정적인 절차는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3) 내년 여름에 H 비자 스템프를 본국에서 받을 경우, 미국 현지에서 저의 경우 COS (I-539)를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4) 그리고 영주권 신청 하는 적절한 시기는 언제쯤이 될런지? 대학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만, 대학마다 신청 지원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아무래도 학교를 통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만, NIW도 고려 중입니다.

     

    고수님과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진 71.***.68.74

      H-1B는 시작 6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분변경에 2개월정도 걸리므로 3개월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달간의 급여를 이중으로 받는다고 문제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미국내에서 H-1B를 신청하면서 신분변경도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신분변경후 한국에 나가게되면 비자를 신청하시면되고 미국내에 체류하고있으면 별도의 신분조정은 필요치 않습니다.

      영주권 진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학교에서 허락만 한다면 일을 시작하기전에 취업이민부터 진행하시면 기간을 단축할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2순위 진행시 NIW를 동시에 진행하시는것도 고려해 보십시요.
      http://www.i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