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선생님~~ 명확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503061
    긴기다림 108.***.209.240 2437

    여기에 답글을 남기신 것을 보고

    명확하게 USCIS와 관련된 프로세싱을 잘 알고 계신거 같아 여쭙니다. 
    전 정말 지금 완전 마음이 타들어가는 심정입니다. 
    고용주가 빨리 일을 시작하기를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루라도 빨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업무량이 많아 늦어지는 것도 모자라
    며칠 전에는 저랑 같이 접수를 한 케이스가 승인이 나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저보다 16일 늦은 케이스들이 주루룩 승인이 났네요.ㅠㅠ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솔직히 할 수 있는 expedite의 모든 방법을 다 취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혹시 제 서류가 중간에 소외되어 있는건지.. 아님 문제가 많아서 계속 홀드하고 있는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나네요. 
    그리고 얼마전 주소변경에 관해서 답 달아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여쭙는대요. 
    저도 곧 이사를 가야하거든요. 
    그때 말씀하실 때 주소변경이 프로세싱을 늦추진 않고 2~3일이면 업데잇이 된다고 하셨죠?
    이 말씀은 리뷰가 되는 중에 자동적으로 그냥 제 주소가 2~3일 내에 업데이트 된다는 말씀이시죠? 업데이트 되는 동안 리뷰를 스탑하거나 그렇진 않은 거죠?
    꼭 김유진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정확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김유진 71.***.68.74

      이민국은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해놓고 각 케이스들의 심사 기간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놓습니다. 하지만 연간 수백만 이상의 케이스들을 프로세스하다보니 많은 케이스들이 Normal Processing Time 을 넘기는것이 실제 현실입니다.

      한달이내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민국에서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가 너무나도 오랜시간 지체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루트를 사용하여 이민국에 독촉및 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담당변호사가 너무 늦어진다고 판단되면 이민국 독촉및 조회와 관련하여 조치를 취해줄것 입니다.

      주소이전신고도 담당변호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주소이전으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http://www.iminusa.com

    • 원글이 108.***.209.240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 F1 학생으로서 OPT를 신청한거거든요. 그래서 담당변호사가 안 계세요.
      지금 현재 75일째 펜딩상태입니다.

    • 김유진 71.***.68.74

      앞으로 가능하면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이민업무를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영어가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이민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아 신청하십시요.

      이민국 담당자를 연결하는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지만 그래도 도움을 받아서 확실하게 처리하는게 수속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담당변호사가 없으시니 주소이전신청 지난번글을 참고하셔서 바로 신청하거나 우편물을 받을수 있다면 승인이후 주소이전을 하시는것도 고려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