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를 했거나 귀하처럼 미국내에서 연장하셨어도 이미 취업비자 신분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가족만이 H-4 비자 신청을 해도 무관합니다. 이런 경우는 꼭 주신청자가 함께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주신청자가 동행하지 못했느지에 대하여 영사가 물어볼수 있으므로 설명은 필요 합니다. 보통 H-1B 취업비자의 경우, 남편이 회사일이 바빠 휴가 얻기가 힘들었는데 급한일로 본인만 나오게 되었다고 하면 됩니다.
걱정말고 다녀오시되 주신청자의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확실하게 하기위해 H-1B 케이스가 대사관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안전 하겠습니다. http://www.i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