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 #503016
    질문 108.***.68.187 4039
    저는 한국에서 받은 전자공학 석사학위가 있고 미국에서 화학공학 학사로 작년에 졸업했습니다. 

     

    지금 OPT상태인데 만약 제가 전자계통 직장을 구할경우 한국에서 받은 학위로 내년에 H1B 신청이 가능한가요?  2003년에 전자공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전자계통 1년반정도 직장 경력있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은 OPT가 8월에 끝나는데 연장을 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전자계통회사를 통해서 OPT 연장신청도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OPT연장은 미국학위가 관련이 있어야하는걸로 아는데 확실한건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전자공학으로  H1B 신청이 가능하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OPT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 김유진 71.***.84.208

      OPT 연장 신청은 미국 학사, 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 중 STEM전공분야, 즉 과학 (Science), 응용과학 (Technology), 공학 (Engineering), 혹은 수학 (Mathematics)을 이수한 학생들 입니다.

      STEM 연장은 12개월의 OPT 기간 후에 17개월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STEM 연장 신청 시 고용주의 의무는 E-Verify Program에 등록해야 하고, 학생의 취업이 끝나면 48시간 안에 보고해야 합니다.

      OPT기간 만료 전에 STEM 연장 신청을 했을 경우 OPT는 18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STEM 의 연장시기는 OPT가 끝나는 날 다음부터 연장시기가 시작됩니다.

      STEM 학생의 29개월간의 OPT 기간 중, 총 120일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학교 전학이나 다른 교육과정 시작 시에도 끝나게 됩니다.
      http://www.iminusa.com

    • 질문 108.***.68.187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네요…. 저는 한국학위로 H1B 신청이 가능하며 OPT연장가능성을 질문한건데요…

    • 김유진 71.***.84.208

      한국학위로 H-1B 신청은 가능하지만 OPT연장은 미국 학위만 가능 합니다. 분명하게 OPT 연장 신청은 미국 학사, 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 중 STEM전공분야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 질문 108.***.68.187

      그럼 지금 전자계통 직장을 구해도 다닐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전공관련 파트타임은 하고 있는데 그직장으로 연장신청하고 나서 한두달후에 전자계통으로 옮기는건 괜찮나요? 전자계통회사에서 화공관련있다고 해주면 되는건가요? 좀 억지같지만 지금 사정이 급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꼭 찾고 싶습니다….

    • 김유진 71.***.84.208

      미국에서 받은 화학공학과 관련된 사업체로 연장 신청하시는게 원칙입니다. 무보수 자원봉사도 가능 합니다. OPT 학생은 취업과 관련 고용주의 이름 및 주소 그리고 여하한 변경도 학교 측에 보고하여야 하며, 매 6개월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학교 측에 보고하고 확인 받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민국에서 OPT학생의 전공관련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다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가능하면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쪽로 진행하시고 피치못할 상황이라면 고용주나 학교 담당자에게 사정 이야기를하시면 방법을 찾을수 있을것 입니다.

    • 질문 108.***.68.187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건 아니네요. 지금 미국에서 받은 화공 전공관련 파트타임 하는것이 있으니 그걸로 연장신청하고 나중에 전자계통으로 옮기면 회사에 사정이야기를 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OPT는 F1으로 졸업한 학위 분야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전공 관련이라는 것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아니라서
      엇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 분야의 일이라고 작당히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무보수 자원봉사도 가능 합니다.”
      –>
      처음 12개월간의 보통 OPT 때는 무보수 자원봉사도 가능합니다만,
      STEM 17개월의 연장 때는 안됩니다.

      그리고, 처음 12개월과 STEM 17개월의 연장 모두
      주당 20 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참조: http://www.ice.gov/doclib/sevis/pdf/opt_policy_guidance_042010.pdf
      Sec 7.2.1 &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