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로 일하면서 과가 바뀌는 경우

  • #503012
    미리감사 1.***.167.2 2009

    대학교수직으로 일년을 마쳤습니다. 

    다음학기부터는 다른 과로 옮겨서 계속 일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는 못찾겠는데, 아디서 예전에 읽은 바에 따르면,
    같은 직장이라도 하는 일이 바뀌거나 하면 이민국에 리포트해야한다고…
    같은 교수직인데 과가 달라지는 저와 같은 경우도 리퍼팅이 필요한걸까요?
    감사합니다.
    • 김유진 71.***.84.208

      H-1B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구조나 직무내용에 변화가 생긴 경우 기존의 H-1B 청원서의 변경(amendment) 신청을 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H-1B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직장에 중대한(material) 변화가 생긴 경우 청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변화가 어떤 것인가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직무내용이 바뀐 경우, 직장 소재지가 옮겨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직무내용이 바뀌지 않고 직책명만 바뀌었거나 고용주 이름이나 고용주 번호만 바뀐 경우, 약간의 급여상승의 경우 등은 중요한 변화가 아닙니다. 스폰서 회사가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병합되었거나 팔린 경우는 대개 새로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동일 고용주에서 직무내용도 바뀌지 않았으므로 중대변화라고 볼수 없다는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스폰서 회사와 외국인 H-1B 노동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H-1B 외국인의 체류신분은 적법합니다. 다른 변호사분의 의견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iminusa.com

    • 글쓴이 221.***.228.73

      답변 감사드려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full time faculty에서 다른 과의 department chair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분야의 과이지만, 가르치는 수업내용이 좀 다르구요, 체어이니까 수업 이외에 행정적인 업무가 많이 추가될것 같네요. 샐러리의 변화도 좀 있구요. HR담당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믿고만 있을 수 없어서 질문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