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

  • #503008
    신혼 12.***.78.2 2676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읍니다. 몇개월 있으면 시민권 취득 자격이 생기고 바로 신청에 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한국에서 결혼을 하게 되엇고 현제 와이프는 한국에 거주 하고 있읍니다.

     

    제가 시민권 취득후 와이프 영주권 신청을 들어 갈 경우 와이프가 한국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면 어떤 비자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제는 그냥 관광 비자로 들어 올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학교를 입학해서 학생 비자를 갖는 것도 옵션으로 생각 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진 71.***.84.208

      시민권자 배우자는 한국에 있거나 미국내에 있거나 상관없이 초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진행하면 약1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미국내에 있으면 수속기간은 6~8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미국내에 영주권 신청시 현재는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체류가 되어도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습니다. 관광비자가 있으면 입국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으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민국에서 의회에 앞으로 무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체류가 되었을경우 시민권자와 결혼을통한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둘수있다고 보고된바 있습니다. 관광비자(B1/B2)로 입국한경우에는 앞으로도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http://www.iminusa.com )

    • 신혼 12.***.78.2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영주권 신청 즉시 미국에 쳬류 할수 있는 자격이 생기나요? 아니면 최종 승인까지 유효한 비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