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 #503004
    몰라서 50.***.50.225 2496
    한국서 I-140 (NIW)접수하면, 그게 마지막 단계인가요? 즉, I-485 는 신청을 안하고 바로 영주권 인터뷰가 나오는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신청했지만, 미국에 입국해 있는 경우, 미국에서 인터뷰 할 수 있는지요. 초보 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진 71.***.84.208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 취업이민 카테고리중 2순위에 해당 됩니다. NIW를 이용하여 이민허가(I-140)가 승인이 되면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거나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I-485)입니다. 세번째 단계에서 한국에서 대사관수속을 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NIW 신청인에게 PERM을 통한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 요구할 경우, 그 요구자체가 미국 국익에 반하는 케이스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 생략되고 I-140 단계가 첫 단계이고 마지막 단계는 이민비자나 영주권신청이 되겠습니다.( http://www.iminus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