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H1B 신청시 profit vs non-profit 구분.

  • #503001
    궁금 67.***.175.83 2235

    여름에 졸업을 하고, 현재 OPT 신청을 해 놓고 EAD카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OPT기간중 H1B 혹은 Green card를 신청하려고 계획중이구요.
    현재 직장은 searching 중이구요. 전공이 의료관련분야 (MD는 아니구요) 라서 병원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H1B신청 카테고리에 profit 이냐 non profit 이냐에 따라서 cap적용되는 H1B가 되기도 하고 cap 적용을 받지안는 H1B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병원이나 단체가 non-profit인지, cap-exemption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 김유진 71.***.84.208

      쿼터 면제 대상에 속하는 미국 고용주는 고등 교육기관, 또는 교육기관과 연결 또는 제휴된 비영리 기관, 비영리 연구기관 및 정부 연구 기관이 해당됩니다. ‘고등 교육기관 (a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이란 전국적으로 인정된 공인기관에 의해 인정된 학사학위 또는 2년제 학위를 부여하는 중등교육 이상의 공립 또는 비영리 교육기관을 의미합니다.

      고등 교육기관과 연결 또는 제휴된 기관이란 소유권이나 관리를 공유한 기관, 지점이나 자회사를 일컫습니다. 또한 비영리 연구기관이란 기초나 응용연구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2년제 전문대 또는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제공하는 대학 또는 연구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면제대상에 속하지 않는 기관이나 영리법인도 쿼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1B 고용주 자체는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H-1B 직원이 면제 대상 기관에 파견되어 그 기관의 직원들이 하는 일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그 기관의 목표를 진척시키는데 공여한다면 쿼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면제 대상 기관 간의 계약관계나 협력관계가 있어 고용인이 수행할 업무의 상당 부분이 면제 대상 기관의 존재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쿼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H-1B 고용주는 고용인이 수행할 업무와 면제 대상 기관의 주요 목적 간의 연관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www.iminusa.com)

    • 병원 64.***.249.6

      저희도 의료관련분야(MD)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같은 비영리병원인데도 의대와 affiliated 된 포지션에서는 대학쪽 타이틀이 붙어서 비영리H1,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못한 포지션인데 일반 영리H1가 요구되더군요. 참고하시길…

    • 궁금 67.***.177.190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