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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 밤에 글을 올립니다.
아는 한 학생의 상황입니다.미국에서 학부 졸업(2011년 5월)하고바로 대학원 진학 하려 했는데,바로 진학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진학을 일년 미루면서급하게 OPT를 신청(2011년 8월경)하며 새로운 I-20(내년 1월까지 유효)를 받았지만,사실 OPT가 거절(거절 편지는 2012년 1월에 받음) 되었었다고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바로 한국으로 갔으면 됐는데,유효한 I-20가 있으니 괜찮겠지…. 하고 여태까지 있었다고 합니다.이제 대학원 입학에 관한 모든 준비는 마치고8월 14일까진가 토플 점수만내면 된다고 하던데…제가 알기로는 OPT거절되면 F1이며 I-20가 바로 terminate 된다고 알고 있는데…아무래도 불법체류가 된 것 같아서요…..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그 전에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1) 거절되었지만, OPT 신청을 위해 받은 새로운 I-20가신분을 유지하는 서류가 될 수 있는지…2) 그 I-20가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다면이 학생의 경우 언제부터 불법체류로 인정되는지…(구체적으로 졸업일이 기준인지, OPT거절일이 기준인지…2달의 grace period가 적용되는지…)3) 대학원에서 합격할 경우 I-20를 준다고 했답니다.대학의 I-20가 transfer 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그 I-20를 받으면 그 날로부터 불법체류가 정지되는 것인지…4) 찾아보니 불법체류가 1년 미만을 경우는 3년 이내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다고 하던데,불법체류하고 재입국이 사실상 가능한지…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