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이민변호사분들께 여쭤봅니다. 재입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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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국 36.***.123.252 2387

    한국으로 귀국한지 6개월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2003년도에 학생비자를 받았고 2007년 9월까지 유지하다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년동안 신분없이 생활을 하다가 올 2월에 영구귀국하였습니다. 미국엔 전남편과 제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올해안에 영주권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시 들어가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아이때문입니다.

    나올때는 정말 너무 견디기 힘들어 나왔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제 딸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전 들은 다음부턴 왜 혼자 나왔는지 너무나 후회되고 제 딸 곁에 있어야겠다는 생각만 간절합니다.  만날때마다 항상 밝은 모습이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제가 귀국하고 나서 아빠한테 털어놨다고 합니다. 이제 10학년인데 우울증이 너무 심해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다는군요. 자격없는 엄마지만 그래도 옆에 있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10년은 입국하기 힘들다는거 압니다. 그래서 이곳에 염치불구 묻습니다. 아무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솔루션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받을수 있다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밀입국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웨이버를 신청할 수도 있을까요?
    시간은 얼마가 걸려도 좋습니다.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할 수만 있다면요. 
    부탁드립니다. 
    • James 71.***.69.18

      1년이상 불법체류자의경우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사면신청할 경우 이민국은 판례 (Matter of Hranka, 16 I&N Dec. 491 (BIA 1978))에 따라 세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 심사를 합니다. 첫째,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할 경우 미국사회에 미치는 해악여부 둘째, 신청자가 과거에 범한 위반의 심각성 정도 마지막으로, 미국입국 이유나 목적의 정당성여부 등입니다.

      이외에 시간이 어느정도 경과 하였느냐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면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이민법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리며, 서류작성시 중요한 포인트는 신청자의 안정적 기반이나 갱생(Rehabilitaion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iminusa@ymail.com 으로 연락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