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EB-2)의 개략적인 진행순서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Job description 및 Research: 신청자의 경력 및 학력,전공 등과 취업할 직종/직위에 요구되는 수준 등을 리서치
노동부(DOL)에 외국인을 고용할 계획을 신고하고 그 적정임금을 결정받는 절차. 노동부는 고용주들이 외국인을 고용할 때 적정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강제함으로써, 외국인을 싼 임금으로 고용하여 미국 내의 노동자들의 취업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방지하고 감독함.
PW를 결정받으면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문, 주정부 웹사이트, 회사내부공고 등을 통하여 구인광고를 하고 자격이 되는 구직자들을 인터뷰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한 후,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신청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함.
LC(Labor Certificate)신청. LC를 승인받아야 이민국(USCIS)에 이민신청(I-140, I-485 등)을 할 수 있음. 특히 LC를 신청한 날짜를 우선일자(PD, Priority Date)라고 함.
Beneficiary인 외국인을 회사가 고용할 것이니 이민을 허락해 달라고 이민국(USCIS)에 청원(Petition)
이 과정까지는 회사(스폰서)가 신청의 주체가 됩니다.
특히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소요되는 경비(변호사비, 광고비)를 반드시 회사(스폰서)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후 I-485의 과정은 이민신청자가 신청의 주체가 됩니다.
I-140을 승인받은 후 신청할 수도 있고, I-140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이 cutoff date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PD가 cutoff date 안에 들기 전에는 I-485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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