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 번역만 하고 누가 번역했다는 사인없이 보냈는데 문제될까요?

  • #502926
    niw 76.***.173.77 3194
    I-485 관련서류중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 영문번역만 하고 누가 번역했다는 사인또는 공증없이 보냈는데 문제 될까요?
    • 유비 71.***.67.113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역 후 시민권자 정보와 싸인 후 은행에서 공증 후 보냈습니다.
      기다려 볼수 밖에요…. 좋은 심사관 만나길 기원하며

      한가지 팁 모든 서류를 준비할때 꼼꼼히 알아보시고 이 싸이드에도 물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저같은 경우 수십번도 넘게 알아보고 준비했습니다.

    • j 24.***.19.50

      혼자 다 했구요…변호사 없이…

      번역도 제가 해서 원본에 스테이플로 쿡찍어 보냈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받았습니다 (RFE도 없이).

      485 instruction 어디에도 공증따위 받아서 보내라는 문구 없습니다. 그냥 그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더도 덜도 말고)만 해서 주면 됩니다.

    • NIW08 50.***.199.226

      No problem at all.

    • lucky 129.***.150.136

      485 instruction에 번역관련 항목입니다 (두번째 페이지 오른쪽 하단)

      Translations. Any document containing a foreign language submitted to USCIS shall be accompanied by a full English language translaion which the translator has certified as complete and accurate, and by the translator’s certification that he or she is competent to translate from the foreign language into English.

      공증(notarization)하라는 말은 없으니까 안해도 될꺼는 같네요. 그래도 본인이 번역했고 틀림없이 했다는 문구와 서명은 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사실 공증도 번역이 틀림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제대로 번역했다는 사실을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는 거 아닌가요? 전 그랬는데… 한국어를 모르는 공증인한테 받았으니 당연하겠죠.

    • 유비 71.***.67.113

      공증과 미 시민권자 싸인 더 이상 이 서류에 대해 문제 삼지 않습니다. 돈들어가는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