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회사의 의지에 관해 + 잡다한 여러가지 질문

  • #502820
    with 67.***.82.131 2049
    안녕하세요

     

    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 2년차인 풋내기 사회인 입니다.

    대학원 졸업했고 어느 한 뉴욕에 있는 한 IT회사에서 DB를 다루는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영주권과 결혼(이건 영주권보다 10배 더 힘들지도)이 저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회사의 승인이 일단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승인이 회사에서 무엇인가 서류를 해 주어야 하는것인지 (회사에 무엇인가 부담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회사에 notice정도로 끝나만 되는 것인지요?

    전에 H1 transfer 할때도 제가 일일히 이것필요하다 저것필요하다 이야기 해주어야 하는 회사라.. (미국회사의 특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제가 H1을 받은이후로 한국을 한번도 안 나갔는데요 (여권에는 F1이 붙어있습니다.) 영주권 신청후 영주권이 나오기 전이라도 한국에 방문할 수 있는지요?

     

    세번째로는 영주권 신청후 프로세스 기간중 H1이 종료되더라도 영주권 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달아주시는 분 귀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회사 64.***.249.6

      회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회사는 이민법 변호사와의 상담하에 원글님 포지션과 잡디스크립션과 해당카테고리를 선택한후 노동청에 적정연봉정보를 신청해야 합니다. 원글님이 그 적정선 이상의 연봉을 받으시는 것을 확인한 후에 회사는 원글님을 대신할 사람을 뽑는 광고를 규정에 맞춰서 세군데 이상 내고 인터뷰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결과를 정리한 것과 회사의 재무상태보고서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만일 영주권 광고에 편파성이 있다거나 지원자가 너무 적거나 아니면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으면 회사에 추가서류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광고와 인터뷰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저도 74.***.14.3

      저도 거들어드리면
      1. 윗님이 다 설명해주셨네요. 회사의 “의지” 보다는 “양해”와 “협조” 가 더 중요하고 (특히, 경험이 없는경우는) 더 중요한건 원글님의 의지와 설득력입니다. 제대로 된 회사의 경우 적어도 LC과정의 비용도 부담해야 하고 (다음단계는 개인부담가능), 회사로서는 대략 5천불가량의 코스트가 발상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485 단계에 진입하지 않은한 H1을 연장합니다. 덧붙이자면 결혼하시게 되면 반드시 485접수전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혼으로 영주권따시고 혹 나중에 결혼하실경우, 배우자가 비영주권일 경우 신분상으로 골치아프게 되는경우가 있으니 결혼 계획이 있으면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결혼이 마음먹은대로 되는건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