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비숙련 영주권 스폰서해준 닭공장에서 3개월째

  • #502813
    choi 65.***.166.245 5334
     지금 현제 3순위 비숙련 영주권 스폰서해준 닭공장에서 3개월째 일하고 있읍니다
     1년간 일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여기와서보니 어떤사랄은 6개월만 해도 된다 또 어떤사람은 그 6개월이  근무일수 180일 (악 9개월)
    을 해야 노동법상 1년 풀타임으로 일한걸루 본다
    또 정확히 1년 (12개월) 을 채워야 한다는데 모두다 정확하지 않아서요

    ???

    변호사도들도 모른다고하고 ?????

    고수님들 부탁

     

     
    • 간접경험 96.***.187.244

      현재 법에 1년이상이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이민법정에서 판사가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6개월 다니다 관둔 사람에 대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6월에서 1년은 다녀야 하지 않겠느나는 의견입니다.
      안전한 쪽으로 가세요.

    • 꼬꼬 173.***.20.203

      정답은 없습니다.
      1년을 채워도 되고 6개월, 3개월…
      아예 하지 않은 사람 여러 경우를 봤는데
      아예하지 않은 경우에 시민권을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도 다 봤습니다.
      하지만 일을 얼마간이라도 했다면… 문제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 인간적문제 24.***.42.73

      법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1년 계약하고 와서 단지 몇개월만 해준다면 닭공장 관계자들이나 미국인들이 스폰 받고 온 사람들 신용없다고 그 나라 사람들 싸 잡아서 비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기들이 스폰해주고 얼마를 챙기는지 몰라도 비난의 도마에 오르면 인종차별이나 생기지 않을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