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1b 도와주세요…ㅠㅠ

  • #502781
    도와주세요… 152.***.69.89 2055
    안녕하세요…

     

    선배님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현재 J1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2년률이 걸려있고 HIb비자로 변경할 경우, 웨이버를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H1b 비자 스펀서를 해주겠다는 회사를 찾진 못했는데요… 너무 궁금해서..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됬어요… 선배님들의 조언에 대해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J1비자는 계약기간이 올해 12월까지이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웨이버를 해서 H1b로 갈아타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알고 싶어요… 올해는 쿼터가 이미 끝났다고 하던데 그럼 회사에서 J비자로 스펀서를 받고 일을하다가 H1b로 변경해서 일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J1비자 기간이 올 12월까지이기때문에 H1b를 스펀서해주는 회사를 찾지 못할경우, 웨이버를 해서 H4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요? 이런경우, H4에서 H1b로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요?

     

    아니면, J1 웨이버를 신청후에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도 어려움이 없나요? 요즘에 비자도 힘들어지고 영주권도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던데… ㅠ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미리 감사드리며…

     
    • 7년 75.***.241.192

      J1 이 올해 12월에 끝나면 웨이버를 받건 안받건 비자가 만료되서 일을 할 수 없게됩니다.
      J1 ->H4 일경우 12월이후에 미국에 체류는 할 수 있지만 일은 못합니다.
      웨이버를 받으면 영주권신청, H1 다 가능하지만, 둘 다 (미국내에서 취업이민일경우)스폰서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H1B 스폰서회사를 당장 내일 찾는다해도 올해 접수는 끝났기 때문에 12월 J1 만료후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합법적으로 일을하며 머물고 싶으면 불법워킹이 아닌이상, 한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E2 Employee visa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비자는 영주권나올때까지 회사를 못 옮긴다는 단점이 있음.

    • 220.***.199.219

      지금 당장 스폰서를 구해도 J1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인 올해 12월에는 H1b를 접수 할 수 없어요.
      이미 쿼터가 다 차버렸기 때문에 신청해도 내년 4월 1일 부터이고,
      승인이 나도 내년 10월 부터 미국에 입국해서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J1 12월에 끝나고 스폰서를 구해도 남은 10개월을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듯합니다.
      그리고 웨이버는 지금 당장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