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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체류신분은 E2 visa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계 회사에 다니고있으며 Visa 기간은 2년 정도 남았지만 퇴사 후 귀국할 예정입니다. 만약 2 weeks notice를 6월26일에 준다면 7월 10일에 정식 퇴사 처리가 되면서 Payroll을 닫아버릴텐데 이후 즉시 귀국을 해야하나요?불법체류기간을 단 하루도 만들고 싶지 않다면 7월 11일 비행기를 예약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검색한 결과 E2비자는 Grace period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단 하루도 안주는 지요.재취업 후 H1B로 비자를 받아서 다시 입국할 계획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