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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의 E2 (배우자) 비자가 2012년 9월 6일 만료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체류연장신청을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와이프는 한국에 가서 새로 비자를 받아서 2012년 7월 21일날 미국에 도착하는 배행기를 예약하고 한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서류준비가 늦어져서 그때까지 미대사관에서 새로운 비자를 받을수 있는 시간여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7월이라 비행기표를 바꾸기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가지고 있는 비자 (한달반정도 유효기간이 남은)를 가지고 입국한 후 바로 체류연장을 신청하는 옵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자유효기간이 한달이상 남았으면 일단 입국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유사한 경험있는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와이프 입국예정일전까지는 저의 체류연장신청허가가 (approval notice) 나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