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추방유예에 대한 질문인데요..

  • #502678
    jong 96.***.66.144 2199
    제가 지금 17 세 (올해 12학년이 됨 )아이가 있는데요,  미국온지는 올 8 월이 만 4년이 됩니다.. 그럼 해당이 안되나요?  저희 아이는 대학을 갈려고 준비하고는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어떤 절차도 해당이 안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간절한 맘에 글을 올립니다,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유비 71.***.67.113

      먼저 I-94번호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있으시다면 미국에 16세 이전에 입국하여 만 5년 체류한 불체자에 한하여 2년 유효기간 노동카드를 발급하여 준다고 합니다. 이 조치가 지속된다면 자녀분은 내년 신청할수 있겠네요

      자세한 사항은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세요

    • jong 96.***.66.144

      네, i-94는 있구요, 관광비자로 왔다가 형편상 f1비자를 유지못해서 불체자가 된거거든요, 그럼 아예 내년 8월까지는 대학원서도 못넣는건가요??

    • 행정명령 24.***.170.229

      2012년 6월 15일 기준 5년전에 입국기록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