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485은 당연히 접수는 된것이지요? 485 접수가 180일이 지나셨음 같은 업종으로 옮기시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올해 10월 영주권 받을 것이라는 변호사의 말도 들어 놓고 3월에 더이상 스폰 안한다는 말과 함께 layoff되서 지금까지 새직장 알아보고 있슴니다. 새로 옮기실땐 새회사 텍스보고한거랑 스폰을 하겠다는 변호사님이 만들어 주신 편지에 싸인한것 이 두개만 필요합니다. 부디 좋은 직장과 상사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우시겠지만 옴겨서 유지하시기는 힘드실꺼고, 대신 140부터 다시 들어가야 하겠지만, PD 날짜는 2007년 9월로 유지 될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영주권을 받으시는 날자는 크게 변동이 없겠지만(140에 오딧걸리지 않는다면) 돈이 추가로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