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해고 영주권신청(답변 꼭 부탁드려요)

  • #502647
    궁금 75.***.233.237 3257
    h1b 3년찬데 곧 해고가 될 예정이라 새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있는 회사는 Cap exempt 이고 새직장은 cap exemption 이 안되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아서 cap 이 다 차버린 이 시점에서 h1b transfer는 불가능해보입니다..

    다른 옵션으로 오퍼를 받은 회사에서 사정해볼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건 employment-based green card ( i-485 와 i-765 )를 해줄수 있는지 인데 제가 맞게 가고 있는건지 다른 옵션은 없는지 궁금합니다..물론 EAD 승인이 날때까지 회사에서 기다려준다는 조건하에 입니다..EAD 는 premium process 가 없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 108.***.222.198

      현재로서는 2순위든 3순위든 가능한 옵션으로는 안보입니다. Ead 신청은 프리미엄 신청이 없구요, 2순위도 우선일자가 적용되기때문에 지금 부지런히 영주권 프로세싱 시작해도 ead받을 때까지 몇년 걸릴텐데 회사에서 기다려줄 수 있을 지…

    • 궁금이 75.***.233.237

      EAD 받을때까지 몇년이 걸리는지 몰랐네요… 올라온 글들 읽어보면서 1개월에서 3개월정도 걸리는지 알았는데 ㅠㅠ 어찌해야할지 답답합니다 ㅠㅠ

    • 72.***.52.33

      원글님이 잘못 알고계신부분이 있습니다.

      I-765(EAD)는 신청하면 2-3달만에 나오긴 하는데 그 신청을 하고싶다고 서류 넣으면 바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EAD는 바로 보통 I-485(영주권)과 함께 신청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단계를 승인받은 후 대기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기다려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단계 수속만 해도 몇개월정도 걸리구요.
      영주권 카테고리에 따라 대기기간이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3순위같은 경우엔 6년정도, 2순위도 지금 막혀서 3년정도 기다려야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