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이후 F-1 비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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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n 24.***.247.209 2852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교를 작년 6월 중순에 졸업한 후, OPT를 신청하여 8/1 부터 이번년도 7/31 까지 받았습니다.

     

    잡 오퍼를 받게되어 10월 중순 부터 일을하며 H1 비자를 신청하였지만 Quota가 다 차버려서 아직 접수가 되었는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접수가 되었다면 상관없지만 접수가 안되었을때를 대비하여

    다시 학생비자로 변경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OPT가 7/31에 만료가 되고 학교는 9월 초~중순에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OPT 만료 후 60일 grace period를 적용받아

    새롭게 I-20를 받고 학생비자로 돌아가는게 가능한가요?

     

    60일 grace period가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