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바마행정부의 조치 – 이른바 드리머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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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기 75.***.104.227 4198

    오늘 이민국이 이른바 Dreamer에 대한 행정조치 – 추방유예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추방을 당하지 않고 2년기한의 워킹퍼밋을 제한없이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드림법안이라는 것이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동안 매우 지지부진했었는데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행정부가 라틴계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서 오바마대통령이 행할 연설 1주일전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조치로 해당자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것 입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축하를 드립니다.
    1. Came to the United States under the age of sixteen;
    2. Have continuously resided in the United States for a least five years preceding the date of this memorandum and ar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the date of this memorandum;
    3. Are currently in school, have graduated from high school, have obtained a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certificate, or are honorably discharged veterans of the Coast Guard or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4. Have not been convicted of a felony offense, a significant misdemeanor offense, multiple misdemeanor offenses, or otherwise pose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5. Are not above the age of thirty.
    이민기 변호사

    • 이민기 75.***.104.227

      해당할 수 있는 조건을 풀어드리면:

      1. 만16세 이전에 미국에 왔어야 합니다.

      2. 6/15/2012년 전에 5년간 미국에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어야 하고 6/15/2012년 현재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3. 학교에 현재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동등한 학력을 가지고 있고, 또는 군대에 다녀왔어야 합니다.

      4. 중죄(1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는)를 범한 적이 없고 여러번의 경범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5. 30세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지나가다 24.***.74.59

      그렇다면 접수는 언제부터 가능하고,웍퍼밋 받는데 걸리는 사간(특별케이스 부서 설치등)은 어느정도 걸릴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야 하겠군요

    • eb2 74.***.38.194

      저도 H4지만
      가만보면 H4가 제일 불쌍한 거 같네요. 서류미비자 보다도요…

    • 이민기 75.***.104.227

      오늘의 조치를 보고 오히려 불법체류를 하는 것이 나은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아예 자녀들의 신분유지를 위해 얘쓰기 보다 그냥 불체로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보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이번 조치는 이미 불법체류에 빠진 30세 미만의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 입니다. 이 들에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2년의 기간을 주지만 이는 계속 갱신해야 하고(그때마다 심사를 다시합니다) 그동안 미국밖으로 나갈 수 도 없습니다. 즉, 이민법이 개정되어 진정한 드림법안이 나올때까지는 임시적으로 추방의 공포로 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영주권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도 아닙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 드림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이 조치의 혜택을 받다가 30세가 넘으면 어떻게 될 것 이냐에 대해서도 이민국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합법적인 신분의 분들은 최대한 신분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