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는 유효하고 F1 비자는 만료되었습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재입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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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son Lee 108.***.52.249 2650

    작년에 학부졸업하고 OPT발급받은 상태이고 6월 말부터 새로운 직장에 다니게 되었어요.  OPT는 8월말에 끝나서 17개월 더 연장을 할꺼구요. 근데 문제는 곧 한국에 job training을 받으러 다녀와야 되는데 F-1 visa가 끝난상태로 한국에 나가면 OPT가 있어도 다시 미국에 못들어 온다고 하네요.  이것때문에 회사에서 job offer를 취소하면 어쩌나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H1비자도 이번해는 다 차서 내년까지 기다렸다 신청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2004년도에 관광비자를 받은게 있는데 2014년에 expire합니다.  혹시 이 관광비자를 이용해서 한국을 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올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속 직장에서 일하고 내년에 H1 Visa를 신청하는데 아무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소리네 199.***.160.10

      관광 비자로 입국하면, 당연히 안됩니다.
      OPT를 사용하려면 이에 맞는 F1 비자 스탬프를 가지고 입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가면, F1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OPT 중에 미 대사관에서 F1 비자 스탬프를 새로 받는 것이 좀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가능하면 출국하지 마라고 하지만, 그냥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만의 하나라도 비자 스탬프가 거부될까봐 미리 조심하고 출국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만…

      다음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 보십시오.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guide.html
      미국 이민법 (취업 비자, 영주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