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고용주 변경

  • #502445
    메딕니 24.***.116.79 2008
    안녕하세요. 현재 H1-b로 들어와서 일한지 일년반이 되었구요.. 최근 회사와 영주권 스폰

     

     문제로 실강이가 좀 있는 상태구요.. 아는 사람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최근 영주권 스폰

     

    포함한 job offer를 받았는데요. 같은 직종이구요..(물리치료사).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와

     

    는 계약이 내년 5월까지 인데요 중간에 지금 offer를 주고 있는 회사로 바꿀수 있는지요.

     

    듣기로 계약기간전에 회사를 바꾸게 되면 전 회사에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하는데 사

     

    실인지 궁금합니다.
    • 진이준 76.***.5.138

      원글님:

      고용주의 동의하에 고용이 중단되는 경우, 혹은 H-1B진행비용을 봉급에서 환불/감면한 등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무단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못한 경우 만약 H-1B직원이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었거나 동의한 날짜 이전에 퇴사함으로서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이때의 금액은 계약서상 규정된 금액으로써,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합리적인 근사치나 예상 추정액 또는 실제 피해 액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현실적으로 고용주가 적용하여 위약금을 청구할 가능성, 소송가능성, 및 승/패소 가능성은 케이스의 사건사실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H-1B뿐만 아니라, 님의 경력관리등의 이슈를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퇴사하는 경우라도 가능한한 원만하게 합의하고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