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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로 있다가 이번에 EB2 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고용주로 부터 이제부터 payroll check을 받기 시작 할건데요…
영주권 받고 나서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있을 문제를 피하기 위해 어느 정도
기간은 그 스폰서를 떠나면 안좋다고들 하는데,
저 같이 F1에서 EB2로 바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최소 어느 정도 스폰서와 일을
해야 안전할까요?
그리고,
스폰서와 일을 할때 최소한의 파트 타임으로만 일을하고, 제가 또 다른 곳에서
일을 얻어서 해도 상관은 없는 걸까요?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