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전후 해당 업종과 관련없는 업종 병행하기 (투잡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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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순위대기 67.***.143.166 2170

    안녕하세요, 이곳을 하루에도 수 없이 들락거리며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일인입니다. 바쁜 와중에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우선순위가 2006년 7월이고요 (길고도 긴 시간이 곧 끝나가나 봅니다), 문제는 현재 스폰서해주신 직장에서 당분간 조금 더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투명합니다. 근래에 다른 직종이라도 알아보던 차에 곧 인터뷰(이것도 임시직으로 3개월)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만약 제가 이 임시직이라도 하게 되면 당분간은 투잡을 병행하게 되는 건데 영주권에 하자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담당변호사는 영주권 취득후 1년까지 해당업종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하니 답답 할 뿐입니다. 동종업계에서 현재 구직이 힘들고, 차선책으로 다른 직종을 임시로 하면서 현업을 당분간 유지해보려고 합니다. 나중을 생각해서, 이 임시직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 같아 놓치고 싶지가 않으니 그게 문제입니다. (솔직히 영주권 취득 후에 업종을 바꿔서 구직을 해 볼 생각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지, 혹은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