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Card 도착하지 않아서 이민국 전화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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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엄마 108.***.14.123 2497
    EAD Card 도착하지 않아서 이민국에 전화했는데..

    팬딩중이라도(I-797 접수증만 있는 상태) 카드를 받지 못하면 일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만기가 6월14일인데..

    3달(90일)전에 접수했어야 하는데, 먹고 사는데 바쁘고 정신없어서..

    이번이 3번째 갱신인데.. 신청한 날짜가 4월 24일 이였습니다.

     

    EAD 신청시 저희 남편하고 늘~ 같은날자에 서류봉투 한개에 함께 넣어 접수했는데..

    남편은 만기가 8월 14일로 찍혀나왔고..

    저는 6월 14일로 찍혀 나왔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민 생활이 거의 그러듯이..

    하루벌어서 하루 사는 처지라.. 일을 못하면 안되구..

    현재 직장에 이런 사유를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주권 신청 후 6년째기다라고 있는데..

    너무 떨리고 무섭네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수수료장사 67.***.90.101

      신청하신 날이 만기일로부터 2달도 채 안되는군요..ㅠㅠ
      그나마 일반적으로 발급을 재촉할 수 있는 시점이 접수후 75일부터라고 합니다만..ㅜㅜ
      저도 이번에 갱신신청하고 80일만에 받은지라 그동안 하루하루 마음졸였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제 느낌으로 이민국에서는 개인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던 법적으로 신청후 90일전에만 발급해주면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Data를 관리하고 있기에 만기까지 갱신한 카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을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럴때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회사와 이야기해서 갱신된 카드가 나올때까지 무급휴가처리를 해달라고 하라고 하더군요…
      그나마 규모가 작은 회사일 경우에는 갱신된 카드를 받을때까지 일단, 일을 계속하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퍼밋없이 일한 기간이 180일이 경과되면 영주권 신청자체가 취소될 위험이 크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참고할만한 기사내용 링크를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9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