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에서 EB-2

  • #502375
    EB2 76.***.18.92 2384

    F-1에서 바로 H-1 비자없이 EB-2 신청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EB-2 신청을 도와주면 보통 얼마나 걸려서 영주권 승인이 떨어지나요?

    • F1EB2 76.***.93.24

      네 가능합니다. 기간은 정말 운좋으면 … 한 8개월, 보통 1년에서 1년 반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쯤 F1 입국해서 랭귀지 스쿨 다니면서 ㅡ_ㅡ 놀다가 덜썩 결혼할 사람이 생겨서 부랴부랴 스폰서 찾다가 운좋게~ 첫번째 이력서 보낸 업체에서 수락해줘서. 현재 LC 들어가 있습니다. ^^

      • EB2 76.***.18.92

        답변 감사합니다. 대체적인 EB2 영주권 Process가 어떻게 되나요? LC라던지 I-140 이라던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정확히 Process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이해를 못해서.. 이런 정보는 어디가면 구할수 있죠? 잘 정리 되있는 사이트 혹시 아시면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F1EB2 76.***.93.24

          잘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장 많은 정보는 workingus 에 있으니 검색해 보세요.

          전 작년 12월에 시작할 수있었는데;;; 돈 없어서 ㅋㅋㅋ 올해 2월에 시작했습니다. PWD 신청하고 2월 중순부터 3월말까지 광고하고 4월말에 끝나서 5월초에 PERM(LC) 파일했습니다.

          앞으로 2개월후에 7월에 LC 승인받으면 바로 140, 485 동시 파일해서 … 문제없으면 올해 안에 영주권이 나오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다 ㅡ_ㅡ;; 제 생각일뿐입니다.

    • F1EB2 76.***.93.24

      물론 영주권 나올때까지는 신분유지해야 합니다. 전 공부하러온 처자를 꼬셔서 제가 F2 변경해서 좀 수월한 상태입니다.

    • *** 108.***.183.130

      가능하지만 님의 스폰서 재정이 탄탄해야하고 님이 그동안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재정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명확해야합니다.
      H-1B가 아닐 경우 님의 학생신분 시절의 재정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고 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송금기록이 있는지 재정보증을 해줄만한 사람은 있는지 등등입니다.
      학생신분에서 영주권 진행시에 그 문제가 가장 걸리더라구요.

      • F1EB2 76.***.93.24

        F1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사람은 별 문제없는걸로 알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매달 송금내역은 미리 만들어 놓은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 EB2 76.***.18.92

        제가 2002년부터 현재 10년간 F-1 학생 신분 유지를 하고 있구요, 학비&생활비 모두 한국에서 부모님께서 송금해주신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송금기록은 은행에서 기록을 요청하면 받을수 있나요?

        • F1EB2 76.***.93.24

          10년이면 … 미리 준비하셔야 겠습니다. 은행에 연락해서 statement 나 .. 증빙 가능한 서류들을 최대한 준비하셔야겠어요. 전 미국온지 1년밖에 안되서 … 자세한건 전문가님들이 ^^;;;

        • 준비 12.***.66.33

          5년이 넘으면 준비하셔야 할 것 같네요. 저도 동일하게 해서 미국와서 2년만에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구요.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위의 내용을 조금만 보충합니다. EB-2자격과 고용주의 재정상태 등의 관련이슈에 문제가 없고 LC가 audit없이 승인된다는 전제하에, 변호사의 일처리와 기타 시간에 차이가 있지만, 대략 케이스 시작 후 6-7개월이면 이민국 서류접수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I-140과 I-485를 동시접수하면 이 순간부터 체류신분에 문제가 없어지고 EAD발급 후 취업이 가능하며 AP로 여행까지 가능해집니다.

      다른 이슈는 위의 말씀들과 같이 그간의 체류신분에 대한 증명인데, 10년간의 F-1신분이라면 재정을 지원받은 증빙과 학교자료가 그간 (1) 적정신분유지 – 학업 – 가 되었고 (2) 불법취업사실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잘 document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잘 진행하셔서 영주권 취득까지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EB2 76.***.18.92

        진이준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10년간의 F-1신분동안 재정을 지원받은 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그동안 송금 받았던 은행들에 송금내역을 요청하면 될까요? 그동안 고등학교때부터 받아온 I-20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학생으로서의 10년간 적정신분유지 기록은 증명할수 있을까요?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일단은 송금내역을 준비하시고, I-20는 최대한 기록을 찾아 보관하시면 기본적인 준비가 됩니다. 이는 추후 I-485심사 때 요구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케이스에 따라, 그리고 신청자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후 이민국이 요구하면 이들을 바탕으로 좀더 자세한 자료 (supporting affidavit같은)를 담당 변호사님의 의견에 따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