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EB2 신청후 EAD카드 사용시

  • #502362
    궁금이 170.***.234.233 2916
    지난 1월26일 텍사스센터에 140/485 동시 접수하고 마냥 기다리던 중,

    제가 근무중인 대학에서 H1 비자 연장을 하라고해서 4월에 연장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딸아이가 여름 방학에 알바를 하고 싶다고 해서

    EAD카드를 사용했는데요.

    가끔 내용에 보니까 영주권이 거부되면 EAD 카드 사용한 것 때문에

    비자가 취소될수 있다는 내용을 종종 본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주변의 포스트닥 말믿고 쉽게 NIW-영주권이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이곳에 올라온 사례들 보니 영주권 거부의 최악의 사태까지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네요.

    대학측에서는 H1 비자 신청해 놓았으니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보면 저또한 지금 salary받는 근거가 EAD카드 를 근거로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월말 H1 비자 종료되어 5월부터  월급을 위해 EAD카드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놈에 텍사스 center에서 작년 12월 16일가  접수한 사람이 4월 27일가 approved된 이례로 한 케이스도 성사된 소식이 없네요.

    시간 상으로는 1월 초에 하신분들 소식이 들려야 할텐데요.

     

    깝깝한 마음에서 올립니다.
    • 승인 216.***.18.108

      EAD카드를 쓰셨으면 H비자가 소멸되는것으로 아는데요. EAD쓴 뒤에 다시 H비자를 받으셔다는건가요?
      저도 NIW이고 3월에 TSC에 보내서 승인받았습니다. TSC가 485평균 5개월 정도라고 나온것 같으니 그 시간이 지나면 이민국에 문의해 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 EAD 132.***.104.227

      4월에 H비자가 만료되고 EAD카드를 확인했다면 EAD를 사용하신거네요. 이런경우에도 비자에 문제가 없나요? 윗분 말씀대로 비자유지가 안되는걸로 들었는데.

    • H 216.***.240.180

      H 비자는 이민의도가 있는 비자로서 F와는 달리 영주권 신청시 받은 EAD를 사용하더라도 소멸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문님의 경우 그 사이 H가 소멸되셨다면 이야기가 달리질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