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2728번 답변해주신 진이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502346
    알로하 121.***.237.166 2000
    진이준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specialist와 얘기해보았는데 그분이 지금 file 하는것은 이민신청의 전단계로 제가 이민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거라서 제 배우자의 비이민 비자인 F1은 상반되어 미국재입국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합니다.
    4월에 제가 받았던 그분의 이멜을 쿼트 해드릴께요.
    “In May, we could be at a point in the process where your labor cert application has been filed. Your spouse will need to be careful about traveling and reentering as an F-1 if he’s presently an intending immigrant, particularly if he needs to apply for a new F-1 visa, since one of the requirements for obtaining an F-1 visa is nonimmigrant intent. Even if his F-1 visa is valid, a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r at a port of entry can inquire about his intent. If he weren’t employed, I’d advise that he change status to H-4 before leaving on the trip since H status allows for dual intent. However, if he must remain in F-1 status because he needs to work, it might be a good idea for him to have a conversation about these issues with his advisor.”

     

    전 잡을 잡자마자 H1b approval를 premium으로 받았고 1년여가 지난후 제 specialist가 LCA를 file 한다고 하는데 너무 헷갈립니다. 또다른 이메일이선 immigrant petition request 라고 이 과정을 표현하기도 하더라구요. 여전히 혼란스러운데요.

    지금 제 남편은 집안사정으로 인해 7월 말에나 제입국 가능한데요. 그분은 본인이 LCA file 하기 전 위와같은 이유로 제 배우자가 적어도 6월 20일 전에 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마할로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term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LCA는 H-1B신청 때 file하는 Labor Condition Application인데, 이는 위에서 언급하신 Labor Certification신청서와는 다릅니다. 유추하기로는 현재 이민과정을 시작하고 계신 것 같고, 절차를 거쳐 Labor Certification을 신청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이는 이민 petition이 아니고, 영주의사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기에, 입국심사 때 영주의사가 있냐는 질문을 받을 시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명확한 fact를 준비하여 전문가의 second opinion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알로하 121.***.237.166

        진이준 변호사님,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term을 혼돈했군요.
        지금 들어가는 신청서 form이 EB2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제 배우자는 입국시 영주의사를 물으면 “no”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다른 변호사님의 의견도 들어볼수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