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절실히 요청드립니다 ㅠ.ㅠ

  • #502320
    절실 166.***.66.56 2459
    2008’12 – 2009’09: 회사A / J1

    2009’10 – 2011’01: 회사A / H1

    2011’02 – 2012’01: 회사B / H1

    2012’02: 회사B 퇴사, 회사C Transfer process

    2012’03: Transfer denied

    2012:03: 회사C에서 영주권 신청 시작 (학사/EB2)

                245K 조항을 감안하고 초고속 진행시작,

                바로 광고진행과 PW신청 접수

    2012’04: 도무지 불안하여 F1비자 접수

                (신분문제로 없는 돈은 쏟아붓고 있어서, 변호사 도움없이 학교 통하여 진행)

    2012’05’31: F비자 Reference

     

    설마설마 했는데… 어제 letter를 받아보니,

    “회사B에서 근무중임을 입증하는, 최근 3개월 paystubs AND emplyer’s letter”를

    6월말까지 보내라고 하네요.

     

    현재, LC는 월요일 06/04 접수예정입니다.

     

    질문은, 목요일 제가 LC관련, 경력때문에 변호사분과 통화할때,

    제가 아직 회사 B에 접수중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최악의 경우, 245K를 쓰구요.

    근데 위의 내용의 추가서류를 요청받았는데…

    현재로서는 저 추가서류부분을 drop하는 방법밖에 없어보이는데…

    (회사B에게 양해를 구하고, paystubs & letter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구요.

     다만 이 H1을 아직 report 안하고 hold 중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이 제 영주권 진행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결국, 245K로 진행을 해야하는게 맞는가요?

    그렇다면 제 불체일은 회사C의 H1 denied날인 03/19 이므로,

    전 무슨일이 있어도 09/19까지 LC가 승인나와야하고 (그 이전 모든 140 &485 서류 준비)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으로 가야하는 상황인가요?

    LC접수시 제 현재 신분상태를 접수해야 하는건가요?

    정말 비자가 한번 틀어지니까 너무 힘들어지네요…

     

    또한, 제가 경력부분 관련하여 변호사분과 목요일 통화시,

    회사A의 경력증명에 대한 싸인이 힘들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확실히 근무를 하였으며, 모든 paystub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경력은 위 + 한국경력내용 LC에 들어가고,

    140 & 485시 회사 A의 경력증명은 빼신다고 하셨구요.

    회사 B에서 현재 근무 중이라고 할 것이며, 다만 이때 Part time으로 비자가 승인되어,

    근무시간이 미달될 우려가 다소 있기는 하다고 하셨는데요.

    학생비자가 이리 된 상황에서, 이 또한 모순이 되는게 맞지요?

    아직 학생비자의 Ref 부분은 (어제 밤에 확인하여서) 변호사분께서 모르시기때문에,

    (Ref 받은 것은 말씀드렸으나, 아직 내용은 모르던 상황입니다,)

    월요일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너무 답답하고 우울해서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 원글 166.***.66.56

      제발 답변을 부탁드려요… ㅠ.ㅠ

    • 다른.. 71.***.89.9

      Paystubs AND emplyer’s letter 가 안된다면 F1비자가 아니라 학생으로 신분변경 하는것도 앞으로 영주권 진행도 어려울텐데..